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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다람쥐297
박식한다람쥐297
21.11.16

전세집,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생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서울 용산구에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3억 1000전세집을 부모님이 마련해주셨습니다.

계약은 제 명의인데, 전세자금은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계약했습니다.

월에 100만원씩 부모님께 이자를 송금하고 있긴 한데,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만약 이걸 차용으로 분류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좌 이체 내역은 꾸준히 있습니다.

2.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부모님께 계약금을 다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그렇다면 제가 송금하고 있는 내역도 필요가 없는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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