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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다람쥐297
박식한다람쥐29721.11.16

전세집,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생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서울 용산구에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3억 1000전세집을 부모님이 마련해주셨습니다.

계약은 제 명의인데, 전세자금은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계약했습니다.

월에 100만원씩 부모님께 이자를 송금하고 있긴 한데,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만약 이걸 차용으로 분류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좌 이체 내역은 꾸준히 있습니다.

2.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부모님께 계약금을 다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그렇다면 제가 송금하고 있는 내역도 필요가 없는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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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여부가 물론 있으면 채무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 차용증만이 해답이라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대차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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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차용기간동안 지금처럼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만기에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약정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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