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쳐서 근육이 손상이 된것과 뼈가 손상이 된것 어느것이 더 보상 비율이 많은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육 보다는 뼈가 근육을 받치고 잇기 때문에
보상비율로만 따지만
뼈가 손상이 된것이 훨씬더 보상 비율이 높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뼈 손상이 근육 손상보다 더 높은 보상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근육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육이 손상되어 수술을 한다며 상해수술비에ㅓ 보상이 더며 뻐에 실금이라도 생겼다면 골절진단비에서 보상이 뎝니다 어느부위가 더 보상된다든지 하는것이 아닌 가입된 담보에 해당이 되는 상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생각만으로 그럴것이다로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육이든, 뼈든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손상으로 어느 정도 장애가 남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근육 파열로 인해 관절 구축에 문제가 생긴 것과,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했어도 [관절 부분과는 상관 없는 즉 간부(뼈의 중간)의 골절로] 장애가 남지 않게 된다면, 골절보다는 근육 파열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뼈 손상에 대한 보상 비율이 근육 손상보다 더 높습니다.
치료 기간이 더 길고, 후유장애 가능성이 더 커서 보상기준이 높다고 합니다.
골절,파열같은 뼈손상은 진단비와 입원비 후유장애까지 ㅏ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육 파열보다는 뼈가 골절된 경우 유합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뼈가 골절되며 전위(제자리를 벗어남)가 심한 경우 수술을 통하여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상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골절된 곳이 관절면을 포함하는 경우 유합이 되더라도 사고 이전 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후유 장해 보험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