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 피해차량 연락처 없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리인이 없는 주차공간에서
제 과실로 차량 추돌이 있었는데
외관상 손상은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차주에게 알리려고하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제연락처 메모해두고 한참을 기다려도
차주가 오지 않더라구요 .
사진을 찍어서 손상이 없는건 남겨놨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불안해서
보험사을 불렀어요. 이렇게 하면되나요?
아님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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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남겨 두시고 오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처리하셔도 되나 피해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어디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에 가접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사고도 아닌 것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수 있는 바 사고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과
사고 이후 파손 부위등을 촬영해 두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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