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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할미새70
온화한할미새7023.09.19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놓고 인지를 못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여 주차 후 다음날 제 차량 상태를 보고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음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 후 미초지(물피도주,뺑소니)로 신고를 하신다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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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대로 사고 당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긁은 것만으로 물피도주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요한 손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