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대면 및 화상으로 개인과외를 진행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부터 진행할까합니다.
수업료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 후불로 지급받아 지급받은 날짜 기준으로 홈택스로 현금영수증을 학생에게 발급해줄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 대상(B2B)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