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과외를 통해 월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과외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의무로 실시하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완료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