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교환할 때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나요?
상품의 반품이 아닌 단순 교환같은 걸 할 때도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카드 명세서 내역 같은 걸 보여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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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무슨 상품이든 한번 판매하면 재고 상품중 하나가 매출로 잡히면서 그 대금은 수입으로 잡혀 버리죠.
그런데 고객이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판매처에서는 그 상품이 자사 판매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구입당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수증이 있어야 구입당시 매출처리,대금수입처리 했던것을 그들은 수정 처리 할수가 있거든요.
도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