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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지빠귀117
모던한지빠귀117

차량을 세금 없이 보관만 해둘 순 없나요?

아버지 차량이 주행거리가 20만 키로를 넘었지만 차 상태는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잘 나가고 잡소음없고 잘 섭니다. 나중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 차량을 운행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차량을 바꾸게 되시면 차가 똥값이라 그냥 폐차를 생각중이신것 같은데 3년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긴 한데 그 3년동안 세금 나가는게 차값보다 더 나올것 같아서요. 차량을 ㅅ세금 없이 보관만 해둘 방법은 없을까요? 차종은 k5 하이브리드 13년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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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차량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등이 부과될 것 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세금 없이 보관하기는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는 매년(6월과 12월)에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시라면 재산, 소득, 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 책정에 자동차 소유가 보험료 금액에 영향을 끼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차량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없이 보관할 방법은 아쉽지만 있어 보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