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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킨237
온화한타킨23721.05.24

조정지역내에서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세

조정지역의 시가 6억아파트를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성인자녀가 소득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증여세 차이는 있는지요. 그리고 절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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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자녀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취득세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를 한다면 절세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증여할 경우보다 저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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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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