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자녀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취득세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를 한다면 절세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증여할 경우보다 저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