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유상취득분 : 채무액(3억)
무상취득분 : 6억-채무액(3억)=3억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납부할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 6억에서 채무 3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상증여취득분 3억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유상취득분 3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취득자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