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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벌잡이300
푸른벌잡이30021.12.05

부담부 증여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시세기준으로 계산하고 취득세(증여)는 공시지가로 하면

추후에 자녀가 아파트를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떤금액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세세 6억 아파트를 3억 전세끼고 부담부증여시

기준시가 4억 일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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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유상취득분 : 채무액(3억)

    무상취득분 : 6억-채무액(3억)=3억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납부할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 6억에서 채무 3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상증여취득분 3억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유상취득분 3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취득자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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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증여세는 시가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향후 수증자가 양도시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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