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및 미성년자녀 증여시 유의사항
미성년자녀에게 15억짜리 주택을집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여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증여시 시세보다 낮게 증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공시지가로 해야하는 지 실거래가로 해야하는지 최대로 절세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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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택+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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