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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꽃무지177
순한꽃무지17721.09.10

증여세율 및 미성년자녀 증여시 유의사항

미성년자녀에게 15억짜리 주택을집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여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증여시 시세보다 낮게 증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공시지가로 해야하는 지 실거래가로 해야하는지 최대로 절세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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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택+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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