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택+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