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는 정부수입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15만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분양사에서 구매해놓은걸 구매했는데 등기하면서 잃어버렸다가 미사용으로 된게 두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환불하려면 어디가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팔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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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확인서 발급받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이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자료실에서 '미사용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매도자(건설사)에 요청: 분양사(매도자)에 해당 인지가 미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 '미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주기관(시행사)에 요청: 발주기관(시행사)에 직접 인지세 미사용 확인 신청을 해서 미사용 응답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기
홈택스(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환급 신청 메뉴 이용: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메뉴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미사용 확인서와 납부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기
방문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