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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펭귄9999

엄청난펭귄9999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더군요.

이 때 보통 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것 같은데, 만약 되팔지 않고 채권을 보유할 경우 추후 해당 채권의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소액첨가부채권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향후 해당 채권의 만기시에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개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해당 채권을 처분하시면 되며,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