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환불 때문에 올려요ㅠㅠㅠㅠ

일단 상황은 약 3주전에 아이폰 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 이 받으시고 부팅 문제 있디고 하셔서 제가 전엔 그런적 없다고 말씀 드리고 해결방법 알려드려서 해결 하시고 잘 사용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문자 오셔서 as센터 가서 확인해본 결과 정품 베터리 가 아니라 사설 베터리 라고 하네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뜯어서 확인 할 수 없고, 배터리 표시도 교체이력 없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얘기 하고 저도 중고로 구매해서 잘 사용하다가 팔아서 모르겠다 했는데 갑자기 중고로 구매한거 얘기 안 했다고 그걸로 뭐라하셔서 제가 아 그럼 구매 당시 물어봐 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했는데 둘다 잘못이니 반 만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꼭 환불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에 판매할때

    그래서 판매후 반품이나 환불은 곤란하다고 명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자없는 물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의나 실수로 훼손이 되거나

    부품교체를 한다면 판매자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구매자도 그래서 직접 만나 거래하고

    꼼꼼히 확인해야는데

    요즘 택배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게 문제지요.

  • 안녕하세요

    정품배터리가 아닌거는 일정부분 책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사설업체해서 수리하면 A/S센터에서 수리를 안해주드라구요

    중고로 산건 말안한거는 크게 책이 없어보이는데

    사설 배터리 교체는 아무래도 약간의 책임은 있는거같네요

  •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다가 다시 판매를 하신거면

    판매를 하실때 중고로 구매를 한거라는 내용을 알려야 맞습니다.

    그걸 알리지 않았고 정품배터리가 아니라는것까지 알게 된다면

    당연히 화가 날거같은데요;;;

    반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보상은 해주셔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