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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중고 아이폰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액정 깨져서 화면이 안 나오는 중고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게시물에 액정 깨져서 화면이 안 나온다고 고쳐서 써야 한다고 했고 애플비번을 알아야 초기화 할 수 있어서 수리하고 나면 비밀번호 알려준다 했구요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그런지 구매자가 별 질문 없이 바로 사겠다고 온다 하고 만나서 바로 거래했어요

근데 수리업체에 맡긴 후 정품액정아닌 사설?액정으로 확인 먼저하겠다고 그걸로 갈았는데 활성화 되지 않음 이런 문구가 뜬다고 수리업체에서 이거 뜨면 폐폰이라 했다고 환불해주라고 하네요

아이폰에서 활성화 되지 않음이 뜨는 경우가 좀 다양해요

이게 제가 꼭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환불 안 해줘서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제품 자체의 하자로서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해당 문구가 뜨는 원인과 함께 정상적인 사용의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고, 구매자가 제품이 사용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그때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음 문구가 뜬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초기화가 된다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