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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굳센병아리

대체로굳센병아리

부모집에 합가하면서 주택대출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분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 경기 임대 아파트 (세대주:본인)

부모님: 서울 빌라 자가 거주 ( 세대주:어머니)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빌라의 경우 은행앱에서 기준시가가 4억정도로 나오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대출상환을 부담스러워하셔서, 이번기회에 서울빌라로 제가 들어가면서 대출을 이어서 상환하려고 하는데, 대출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이걸 매달 돈을 드려서 갚아나가면 내돈으로 대출은 대출대로 갚고 나중에 상속세도 따로 내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설프게 검색한 걸로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하고 대출명의변경 (증여세 발생)

하는 방법이 있던데, 혹시 이외 다른 방식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리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까지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