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임대차 거주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자이신데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는 집의 세를 빼주고 저희가 들어가 무상임대로 살려고 합니다.
1. 저희 부모님 상황은 A,B아파트가 있는데 두 집 다 세를 내놓고 있고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 제가 A아파트(수도권, 2억8천~3억정도)에 부모님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시에 가능 여부와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신혼부부대출이나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 등 문제가 될까요?
3. 계약시 유의사항이나 계약서 작성법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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