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부모님이 세대원이며 제가 세대주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이 세대주로 신고하였고 1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 중이며 대출이자 때문에 세대주로 신고하였습니다.)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금 4천만원을 부모님이 제 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상환하였는데 이때 증여세로 보는 건가요?
증여세로 본다고 했을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줬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