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집(본인이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을 부모님이 상환 시 증여세로 해당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부모님이 세대원이며 제가 세대주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이 세대주로 신고하였고 1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 중이며 대출이자 때문에 세대주로 신고하였습니다.)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금 4천만원을 부모님이 제 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상환하였는데 이때 증여세로 보는 건가요?
증여세로 본다고 했을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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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줬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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