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용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는 1년에 2번, 전체 금융기관에서는 1개월에 1번만 행사할 수 있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남아 있어 이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