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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지혜로운사자3522.12.02

식당에서 손다침 업주 보험처리

식당에서 회식중 의자가 들리면서 찍혀서 검지 손톱이 1/3정도 찢겨 나갔습니다. 업주는 보험 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립하는 업체에 다녀서 손가락 다치면 몇일동안 일을 못하는데,,,보험 처리하면 병원비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일못한 것까지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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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식당업주와 원한만 합의 뿐입니다.

    사고로 인해 휴업손해까지 보상은대나 입원시에만 적용되고

    통원시에는 제외되는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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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업주 측 보험특약에 휴업손해특약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일을 못한 것 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그 업주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법적으로 가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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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도 치료비 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휴업손해가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원을 할 경우 휴업 손해가 빠진 상태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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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하시면 기존의 치료비, 일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당까지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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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식당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 보험은 치료비를 안내도 되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식당에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은 이러한 지불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직접 결재하여야 합니다.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 식당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추상장해가 남게 된 경우)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돈으로 먼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실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실비+ 식당 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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