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식당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 보험은 치료비를 안내도 되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식당에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은 이러한 지불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직접 결재하여야 합니다.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 식당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추상장해가 남게 된 경우)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돈으로 먼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실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실비+ 식당 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