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유리조각을 밟았는데 상처가 깊어 수술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 원래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나요?
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신발 벗고 테이블 가는 중에 소주병 깨진조각을 밟았습니다.
응급실에 갔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 하반신마취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하더라요.
그래서 수술하고 입원을 했어요.
식당 쪽에서 죄송 하다고 했고 식당 쪽에서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사 측이랑 상담까지 받고 보상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2주 걷지 못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2주후에도 휴의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라 일 못한 일수 급여랑 병원비 , 위로금? 같은거를 언제 주냐고 물어 봤더니
일단 제쪽에서 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주면
나중에 '저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말하면 그때 한꺼번에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는건가요?
휴의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제가 내야한다는게 부담이 크네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데 걷질 못해서 밥도 시켜 먹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거까지 보상 해주나요?.. 보상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 끊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치료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 기타손해금 발생 합니다.
본인이 비용처리 할 이유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지출내역이 있다면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확실하게 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배상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업주와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걸고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 이런저런 얘기 시끄러우니까 치료비만 달라고 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여부 확인해서 배상담당자와 연결을 요청하시고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있으니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의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연계해서 보상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현재 식당에서 가입 된 보험은 구내치료비 담보 혹은 배상 담보로 구성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담보 종류 부터 확인하셔야합니다
구내치료비의 경우 고객님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100프로 보상 하는담보이며
배상 청구 시 고객님 과실 적용 의료비 + 상실수익 + 위자료 등 (식비는 제외입니다.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고객님 개인 실비보험과는 별도로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위 두 담보 포함
개인 실비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는 선 청구 요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가 지급 청구 예상보험금 50프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는건가요?
: 네, 통상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청구하게되면 보상액의 타당성을 따져 그때 일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를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서류를 기초로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50%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데 걷질 못해서 밥도 시켜 먹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거까지 보상 해주나요?
: 해당 부분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얼마나 나올까요..?
: 님의 질문만으로 보상액을 산정 할 수는 없으며,
지급내역은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님의 소득 손실분, 치료비, 통원교통비가 지급이되며, 님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치료비, 소득수준,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내주지 않고 피해자가 선 처리한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 수술한 곳에 대한 성형비 등이 산정이 되고 밥값을 따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되니 일단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치료비(향후치료비 등) 및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집에서 식사비용(배달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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