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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23.01.09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일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쪽에서 서류를 넘기기 않은듯합니다. 공단에 신청은 한상태이구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신청하려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설명중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소급하여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 중후반쯤 전직장에서 손을 다쳐서 퇴사했습니다. (21년 6월 입사 / 10월경 퇴사)

2주정도 통원치료하고 잠시쉬었고 지불한 병원비??는 다시 받았고(요양승인신청서승인 문자받음)

알바등을 하다가 구직활동후 21년 말일경 취업을 해서 올 22년까지 1년을 다닌후 퇴사했습니다.

(22년 4월경 요양,보험급여 결정내용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

당시 추가적인 병원치료나 요양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처럼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구요.

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수급권이란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및 보험급여결정 안내문을 받은 저에게 해당하는것인가요??

그럼 현재 실업급여을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아니요" 선택후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요약

21년 9월경 전직장에서 손을 다침.

21년 10월 전직장 퇴사. (한두달간 알바)

기타 요양이나 보험급여 수령내용 없음 (2주정도 통원치료 받음)

21년 12월말 재취업.

22년 4월경 요양,보험급여 결정 문자 받음

22년 12월말 퇴사.

23년 01월 실업급여 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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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칠 경우에 문제되므로 사례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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