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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홍학276
운좋은홍학276
23.12.19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저희 회사의 경우 매월 소득세 공제를 따로하지 않고, 매년 연말정산때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사자분의 소득세를 내년도 연말정산때 공제하여야 하는데, 대상자가 연락을 거부하여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회사측에서 연말정산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저희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상자에게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대상자의 연락두절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ㅜ

저희는 급여신고만하고 대상자가 5월 종득세 신고때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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