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에서는 매월 소득세를 따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번 다음년도 연말정산때 일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퇴직하신 분께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내년도 연말정산에
대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대상자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반기별로 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대상자의 소득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 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자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