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

1, 2차 연차촉진을 모두 진행한 12.31일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상황 설명

1. A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1.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2. 근로자 B는 23년 기준 장기 근속자이며 23년도에 1차, 2차 연차촉진을 모두 진행함.

3. 2차 연차촉진 이후 잔여연차가 5개가 남음.

4. 12.31일 퇴사 예정이라 법정 연차를 재계산하여 회사 부여 연차와 상계했을때 잔여연차가 10개가 산정됨(기존 5개+추가 5개)

Q. 이때 실제로 촉진한 연차는 5개이지만 퇴사시 정산하여 잔여연차가 10개이고 퇴사 시점까지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에 의해서 5일치의 연차수당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10일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촉진 대상에 포함된 5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한 5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5개의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5개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