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 2차 연차촉진을 모두 진행한 12.31일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상황 설명
1. A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1.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2. 근로자 B는 23년 기준 장기 근속자이며 23년도에 1차, 2차 연차촉진을 모두 진행함.
3. 2차 연차촉진 이후 잔여연차가 5개가 남음.
4. 12.31일 퇴사 예정이라 법정 연차를 재계산하여 회사 부여 연차와 상계했을때 잔여연차가 10개가 산정됨(기존 5개+추가 5개)
Q. 이때 실제로 촉진한 연차는 5개이지만 퇴사시 정산하여 잔여연차가 10개이고 퇴사 시점까지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에 의해서 5일치의 연차수당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10일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