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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참새268
근사한참새26821.07.04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등록시 4대보험 부과 여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타 업체에서 자격증 대여 조건으로 정규직 등록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 해주고 있습니다.(1년6개월정도)

현재 프리랜서 계약 관계상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상태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720만원 정도이며 원청징수(3.3%)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대략 Q&A를 읽어보니 근로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만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2. 개인사업자 등록시 연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감액에 대한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3. 상한액 3400 만원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여러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대상이 되는 건지요?

4. 프리랜서 5월 확정신고시 업종코드가 940909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시 같은 코드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다른코드로 변경을 하는게 좋을까요? 업종코드에 따라 뭔가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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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3.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와는 업종코드가 다르므로 다른 코드로 등록을 해야 하며, 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추계신고(장부기장을 안하고 비용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것)시 경비율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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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건강보험료의 산정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4. 개인사업자등록은 별도로 그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실제업종에 맞춰 새로이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940909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프리랜서용 업종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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