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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참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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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등록시 4대보험 부과 여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타 업체에서 자격증 대여 조건으로 정규직 등록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 해주고 있습니다.(1년6개월정도)

현재 프리랜서 계약 관계상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상태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720만원 정도이며 원청징수(3.3%)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대략 Q&A를 읽어보니 근로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만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맞나요?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2. 개인사업자 등록시 연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차감액에 대한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3. 상한액 3400 만원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여러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대상이 되는 건지요?

4. 프리랜서 5월 확정신고시 업종코드가 940909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시 같은 코드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다른코드로 변경을 하는게 좋을까요? 업종코드에 따라 뭔가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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