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게 된 경우
첫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3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월급총액 2,400,000원
으로 작성했습니다.
3개월 뒤 그동안 수습기간이었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계약서로 더 꼼꼼하게 작성한다며 새롭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683,868원
-주휴수당 338,709원
-연장근로수당 145,161원
-휴일근로수당 232,258원
-월급총액 2,400,000원
이렇게 구분되어 변경되었고 그 밑에
포괄연장수당: 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책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월 약 26시간(법정 가산률 반영한 시간은 월 39시간임)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후 정시퇴근 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자가 애매한 일을 더 시켜서 15,20분 늦게 퇴근하며
출퇴근 기록부에는 정시퇴근이라고 기록합니다.
종례시간 및 업무 관련 준비&정리시간도 근무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관리자는 업무만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며
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가 다르다는걸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다른 주6일근무를 하는 주도 있고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쉬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우선
원래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기본급이 줄고 월급총액이 그대로 계산되는건가요??
관리자가 기록한 출퇴근시간과 제가 스스로 적은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럴경우 출퇴근시 찍은 지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정확한 연장근무시간은 회사에서 나온 시간이니까 종례전 시간이 아니라 지문 찍은 시간을 제가 적은 시간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기본급이 줄었는데 20%이상 준게 아니니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가급적 싸인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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