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10만원에 구매한 의자의 등받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하자가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구입한지 지금은 일주일 지났고, 구매 시점 4일후 시점에 번개톡으로 판매자 분께 판매하신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렸고, 하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원래 하자가 있었는걸 아셨는지 등의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읽씹하시네요...어떤 조치가 저에겐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건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 이행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