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제가 유아 목재의자를 지역 중고어플로 판매하였습니다.
사진기재했고 직접 와서 보고 확인 후 가져갔는데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네요
저는 사진과 똑같은 구성이고 가서 사용 후 환불이니
그건 안된다 했는데 민법을 들먹이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의자의 밑면까지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그사람은 본인이 앉아보기까지했는데
구성품이야기하고 삐거덕거린다하고 ........ 유아의자인데 본인이 앉아서 흔든것도 분명 이유는 있을거같네요...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환불해줘야할까요?
제가 만약 구성품때문이라면 사진상 그래로고 확인까지 하고 가져갔지만 일부지원해주겠다 라고했는데
기망행위라고 어쩌고저쩌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