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0월이면 전세가 만기입니다.
6월쯤 집주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자기 는 매매를 할 생각이다. 어떻게 하실꺼냐고 물으셔서 연장을 했으면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후 집주인께서 전세 연장하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7월 초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해야 될것이 있을까요?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데 10월 만기쯤에 해야 될까요?
바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 계약을 이전 주인과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경우 후속 매수인이 이에 대해서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전 받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금 등의 증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