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텔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 시설소유주배상책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때문에 천안에서 장기투숙중인 사람입니다
평일에는 현장과 모텔을 오가며 생활중인데 11/06일 조수석쪽 범퍼가 훼손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곧바로 제 블락박스 확인을 해보았지만 정확히 언제 사고가 발생한지 확인이 되질않아 증거영상을 찾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07 집에서 천안 모텔로 내려와 사장님께 물피도주를 당하였다고 자초지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일자를 모르는 관계로 cctv 확인결과 찾을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묵는 모텔로, 제 차의 상태를 보았을때 1톤화물차가 박은게 틀림없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이유로 모텔측의 시설소유주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한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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