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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부동산 비용 계산기에 넣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데
제가 그동안 오래 거래했던 곳이
이번 견적에서 좀 높길래 물었거든요
그랫더니 채권외에 법무사비용은 매매가액 기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시가표준액기준으로 해주는 곳이 양심적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등기작업은 어떤 법무사가 해도 동일하기 때문에 저렴한 곳에 법무사 등기를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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