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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9

지폐가 어디까지 훼손되면 은행에서 새지폐로 바꿔주나요?

지폐가 어디까지 훼손되면 은행에서 새지폐로 바꿔주나요?

가끔 지폐를 사용하다 보면 찢어질 때가 있는데요 손된 집회는 은행에서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폐가 어디까지 훼손되면 은행에서 바꿔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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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찢어진 돈의 면적에 따라 화폐의 교환금액이 다른데요

    1.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인 경우는 전액으로 교환

    2.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인 경우는 반액으로 교환

    3.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인 경우는 교환 불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찢어졌다면 테이프로 붙이셔서 가시면 되요) 정상 화폐로 교환하시면 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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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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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위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손상화폐를 교환하는데 정보를 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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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지폐는 40% 이상 존재하면 비율에 맡게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만약 지폐가 불에 타더라도 재를 날리지 말고 보존한 채로 은행에 전달된다면

      비율에 맞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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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상된 화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손상화폐 교환에 대한 안내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2.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3.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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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지폐의 경우 훼손 정도에 따라 반환을 해주는데 75%이상이면 100%, 40 ~ 75% 훼손의 경우 50%, 40% 미만의 경우 하나도 환불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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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형상 문제가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외형훼손기준에 따라 100%,50%,30% 교환비율이 적용되는데 전체 지폐를 알아볼수 있으면 100%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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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의 교환기준은 원래 면적의 4분의3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면적이 5분의2이상 4분의3미만의 경우에는 절반, 5분의2미만인 경우에는 교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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