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연말정산 왜 예상세액 조회가 안되나요?
엊그제간소화동의를 하고 오늘 간소화동의한거에대한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은 하던데 예상세액 조회는 왜안될까요? 언제 가능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금액을 알아야 제대로 계산 되는 것인데, 최종 급여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소득지급년도의 다음년도 3월 10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2월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세액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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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15일경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하는 데,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 증명서류 일괄 조회 제공서비스가
개통되는 시점 이후에에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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