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설계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실 것인데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담보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중복되지 않으며,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한도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물론 다수이거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