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사기를 당한 후에 해당년도에 청구된 세금(사기로 손해본 금액이 계산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 2년 전에 지인에게 직접 투자사기를 당해 총 약 1.5억원의 돈을 날렸습니다.
(지인 통장으로 투자금 이체)
그 다음해에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가 3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기를 당한터라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인이 약속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으나 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체되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반환 기간이 지났는데도 원금을 안주는걸 보고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해에 번 돈을 전부 사기당하여 실제로 번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나온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그 사기꾼에게 소송을 건 후에 이의신청을 넣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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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신후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납부유예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