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이 없는데 세금연체하면 압류나오나요?
3년전에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좀 났었는데 그다음해에 원금까지 다 잃고 대출까지 받아서 날려버렸네요 몇일전에 세금이 2천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이 막막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 등의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납부를 안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가산세 등을 추가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독촉장상의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후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연체자로 등록시켜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바로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고지서를 보냈다가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고 체납기한이 지나면 압류가 진행됩니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고지서상 납부기한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