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 등의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납부를 안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가산세 등을 추가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독촉장상의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후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연체자로 등록시켜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