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불법아닌가요?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불법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고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안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터널 안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간혹 터널 내에 점선으로 된 차선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하여 단속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며 다른 차량의 신고나 CCTV에 단속이 되었다면 승용차의 경우 5만 원, 승합차의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터널내 차선은 대부분 실선인데 실선은 차선 변경 금지 이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반 영상을 국민신문고 등 신고 하시면 위반 접수 여부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 교통법규상 실선으로 된 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것은 불법이고

    대부분의 터널이 실선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터널안에서의 차선변경은 거의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안 차선변경은 직접 단속을 하지않는이상 현실적으로 일일이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터널에서 자선 변경을 한게 모두다 불법은 아닙니다. 터널 중에서도 주행차선이 점선으로 돼. 있어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