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사유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받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양수 이후부터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