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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농
전윤농20.12.16

일반사업자를인수했을때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나 종소세는 어떻게 되나요

유통일반 사업자를 인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전 부가세및 종소세는 어떻게계산 되나요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승계하여 가지고 옵니다

아님 신규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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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 정정은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으로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도 종전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종전 부가세 및 종소세는 이전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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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사업양도인의 체납 및 체납능력이 없는 경우가 인정될 때 비로소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을 때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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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사유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받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양수 이후부터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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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맞춰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폐업 후 새로 등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신규사업자가 신규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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