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2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 (복잡)
오래전부터 운영중이던 사업체가 간이사업자였고
추가로 24년에 일반사업자,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새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사업자로 소득은 0원입니다.)
원래 매년 부가세가 얼마안나왔는데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세무서에 의뢰를 하니, 새로만든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 기존에 운영중이던 사업자도 일반시업자로 전환이 되어
부가세가 평소보다 많이나온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어 이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업자를 등록할때에 제가 일반사업자로 잘 못 등록한 것은 맞지만
일반사업자라도 전년도 매출이 1억400만원이 안되면 간이사업자로 자동전환이 된다고 국세청 QnA에도 있던데 왜 전환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이유가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인 도매업이어서 그런거라면,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일 뿐, 업종은 소매업인데 간이과세로 적용해주어야하는거 아닌지? (실제로도 도매업은 하지않음, 단지 업태 고를 때 소매업을 고르려면 저것밖에 없었기에 도매 및 소매업을 고름)
마지막으로, 둘다 간이과세자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가세 금액이 엄청 큰건 아니지만 낼 때 내더라도 좀 알고 내고싶어서 여쭙습니다... 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 일반과세사업장 때문에 간이로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간이로 돌리시려면 도매사업장의 업종을 소매업으로만 변경하는 방법 또는 폐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