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임으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일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대금에 포함되었을 것임으로 포괄양수도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양수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 포괄양도자는 양도일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포괄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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