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승계시 부가세,소득세, 건강보험료등
사업자 운영중이며,
사업자 다른사람에게 승계시, 부가세,소득세,건강보험료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수인이 부담하나요?
양도인이 승계시점까지 신고하고, 비용부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임으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일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대금에 포함되었을 것임으로 포괄양수도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양수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 포괄양도자는 양도일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포괄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포괄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본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포괄양수한 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나 세금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