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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상사조150
관대한상사조15021.02.03

명의위장 차명계좌로 세무조사

a=명의빌려준사람

b=실제주인

a사람 명의로 사업자(유흥)를 등록하고 a라는사람 명의통장을 이용하였고 a는 매달 월급을받고 가게를 운영하던중 중간에 b실제주인통장을사용하여 운영을 하게되였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a는 b에게 사업자를 넘겨주고 가게를 그만두고 나오게되었는데 1년뒤 b실제주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b실제주인이 a는 월급만받는 직원이였고 b가 실제주인이였다고 인정을 하면 a에게는 어떤처벌을받게되고 또 b실제주인이 모든걸인정하고 부여되는 세금을 본인이 책임 지겠다고 하면 b에게는 따로 세금폭탄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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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간자료이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실귀속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조세범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B라면 B가 세금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B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A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만약 A와 B 모두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A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의대여가 적발될 경우,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린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소득이 높아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