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구공판 절차 도중,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외 기타 내용에 대한 범죄 자백을 일부하였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요?
피고인 신문 도중, 피고인이 법관의 면전 앞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던 도중, 공판과도 관련이 있는 공소 외 기타 여죄에 대한 범죄의 일부 내용을 자백한 일이 있는데
이 때, 해당 피고인 신문은
기타 소송(민사)이나 수사 및 공판(형사)에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법관앞에서 여죄를 자백한 내용은
어떤 증거로 활용되나요? (진술증거라고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내용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진술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