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산 책임보험만 가입
4차선 대로 교차로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시 2차로로 직진 중이었는데 상대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본인차 정면과 상대차 우측면이 부딫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차는 2008년식 포터로 견적이 약450만원 나왔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라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상대차는 BMW로 1000만원이상 나왔을 것 같네요.
상대차 견적은 저가 안알아봤지만 외제차이기에 저의 추측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40대 초중반으로 추측되며 사고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3~4일 후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비보호좌회전하다 사고난 것은 인정하지만 앞차가 좌회전하기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상대차가 단독으로 비보호좌회전했는데 말이에요.
블랙박스는 서로 없고 주변 CC카메라도 작동이 안되어 더 이상의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네요.
위의 내용에서 저가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유산까지 했는데 저는 얼마나 상대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저가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우선, 비보호좌회전이라면, 통상적인 과실은 80:20이나,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마다, 처리 경찰관 마다 비보호좌회전을 신호위반처리를 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산까지 했는데 저는 얼마나 상대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상대방 유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차량보상한도는 2000만원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내용에 따라 보상 한도는 구분이 되며, 통상 2-3 염좌진단을 받는다면, 보상한도는 1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cctv 영상도 없다면 직진 신호에 진행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시에 100 : 0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회사는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을 비 보호 좌회전 차량 8 : 2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무리한 비 보호 좌회전과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물에 대해서는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
대물로 전손 처리(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10일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면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죄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2:8의 과실로 시작하며 좌회전 하는 앞 차량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등을 참고하여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