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하는 도중 직진 차선변경하는 차와 충돌
제 차는 우회전 하려고 들어가는 중이였고
(깜빡이 넣고 한번 멈춘 후 2차선에 차량 안오는거 보고 진입)
상대차는 1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2차선 들어오다가 제 차랑 박았습니다.
상대차 우측 뒷자석 문이랑 제차 좌측 앞범퍼 박았네요
보험사는 우회전하는 제 차가 우선순위가 낮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보면 거의 1/3 정도 우회전해서 진입한 상태고 상대차는 깜빡이 없이 제차 앞을 가로질러온건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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