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역으로 감액분만큼 이자를 받고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어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문자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근거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판결까지의 이자도 청구가능하고,
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으로 환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