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식당을 하는것과
살던집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는것을 비교해
보려구요… 임대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주거 용지… 2층 단독 주택…자가 입니다..
전체 면적이 60평 정도… 건면적이 30~40 정도
정확하게 비교한게 아님… ㅡㅡ;;
가능 여부 …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을 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정화조 용량 등을 추가로 설비할 수 있는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