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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스마트한떄까치26022.04.25

가정집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려면??

임대로 식당을 하는것과

살던집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는것을 비교해

보려구요… 임대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주거 용지… 2층 단독 주택…자가 입니다..

전체 면적이 60평 정도… 건면적이 30~40 정도

정확하게 비교한게 아님… ㅡㅡ;;

가능 여부 …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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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을 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정화조 용량 등을 추가로 설비할 수 있는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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