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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7.25

일반 주택을 개조한 식당 괜찮나요??

최근에 한적한 시골에 식당을 찾다

주택인뎅 식당영업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주택처럼보였는데요

일반 주택을 일부분을 개조하여

일반 식당(ex 김치찌개 등)을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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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주택을 음식점 영업을 하기위해 식당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건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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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으로 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주택 용도 인 경우 별개로

    영업 시설군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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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음식점에 맞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한 뒤 음식점 영업신고까지 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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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건출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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