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에 인건비 프리랜서를 신고하는데 3.3% 안 떼고 지급했을경우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도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두고 신고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원천신고할 때는 무조건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3.3%를 공제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소득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 없이 신고 가능 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상대방은 환급액이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3.3%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