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부부중 1인이 55세이상이어야하며 9억원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연금등 혜택은 반영되지 않으며 해지시 연금을 받은 원금과 이자등도 상환해야하는 단점등이 있는데 여기서 논하기에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재무 및 나이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융권에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보유 주택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연금형태로, 그 집에서 거주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다수 가계가 내 집만 있고 제대로 노후 준비가 안된 것에 기반하여 출시된 연금상품이 됩니다.) 단, 다주택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고,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매각되어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