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0.19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어떤건가요?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언급되고 집값의 등락에따라 손해를 보고 안보고..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해가 잘 못하겠습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은 맞으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국적이 대한민국,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라도 합산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집값이 떨어질더라도 연금수령액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반영하지 않고, 해지시 불이익이 크며

    가입비도 비싼 축에 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내에 주택 가격과 연배에 따른 지급 받는 연금 액수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부부중 1인이 55세이상이어야하며 9억원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연금등 혜택은 반영되지 않으며 해지시 연금을 받은 원금과 이자등도 상환해야하는 단점등이 있는데 여기서 논하기에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재무 및 나이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융권에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될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택 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형태입니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법입니다.

    아파트 가격 시세에 따라서 연금은 일부 조정될수 있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보유 주택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연금형태로, 그 집에서 거주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다수 가계가 내 집만 있고 제대로 노후 준비가 안된 것에 기반하여 출시된 연금상품이 됩니다.) 단, 다주택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고,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매각되어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